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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료)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(유예기간 종료)

작성자 노무법인 위 날짜 2023-08-16 19:09:44

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위 입니다. 

2022. 8. 18. 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 

다만,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. 8. 18.까지 1년 유예하였으나, 이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. 

 

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지드리오니 업무 에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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